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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남편 감싸주려 거짓증언 50대 벌금 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3 11:53
2019년 9월 3일 11시 53분
입력
2019-09-03 11:52
2019년 9월 3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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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들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 고려"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남편을 감싸주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50대 여성이 남편과 함께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부부 A(57·여)씨와 B(61)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친딸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제주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B씨는 범행 당일 집에 함께 있던 아내 A씨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종용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남편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증언했다.
법정에서는 A씨는 “딸에게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딸 C양은 어머니인 A씨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언니에게도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내인 A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면서 “A씨는 남편이 처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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