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계와 세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 위치한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와 회계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21.67%를 보유한 대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2016년 정기 세무조사가 2011∼2014년 4개 사업연도를 다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2015년 진행된 대림아이앤스와의 합병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림코퍼레이션의 지분은 2015년 합병 전까지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이 61%, 이해욱 회장이 32%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이 회장이 지분 99%를 보유하던 대림아이앤스를 흡수 합병했다. 합병 후 이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이 52.26%까지 높아지며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섰고, 이 명예회장의 지분은 42.65%로 낮아졌다. 이 명예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대림문화재단 등 그룹 공익법인과 외부 공익법인인 ‘통일과 나눔’에 기부하거나 증여해 현재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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