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 첫 재판 10월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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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07시 29분


황하나씨.© News1
황하나씨.© News1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황하나씨(31)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0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 대한 항소심이 이날 오후 3시 제60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윤)에 배당됐다.

황씨 사건의 경우 1심이 단독심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황씨는 마찬가지로 1심 때 선임했던 변호인과 함께 이번 항소심에서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변호인 구성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황씨가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황씨가 과거에도 대마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황씨 역시, 1심 때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이후 항소를 안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4월에 기소됐다.

또 올 2~3월에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한 뒤 가수 겸 배우이자 옛 연인인 박유천씨(32)와 함께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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