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공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3일 오후 조 후보자 딸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공문을 보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과 조회이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에서 누가 학생부를 조회했는지 확인해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의 학생부를 통해 고교 영어성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학생부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한영외고에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된 예민한 문제라 한영외고에 우선 행정행위(학생부 열람·제출 여부) 현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학생부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 교육청은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주 의원에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3일 자신의 학생부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주광덕 의원실을 통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성적이 유출된 데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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