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이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현직 교통경찰에 대해 사고 몇분 후 현장에 돌아왔다는 등의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서 교통안전계 소속 A 순경은 지난 1월16일 오전 0시2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중인 7.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A 순경의 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큰 사고였다.
다행히 A 순경은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 순경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사고 당시 A순경이 자신이 들이받은 앞 트럭의 운전자에 대한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B씨는 “어떤 한 분이 사고 난 뒤 차량에서 내려서 인도로 올라왔고 뒤에서 사람들이 부르자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며 “현장 인근 천변 산책로로 도주했고 일부 사람들이 뒤를 쫓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A 순경이 사고 직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몇 분 후 돌아왔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트럭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몇 분 뒤 A 순경이 돌아왔다”며 “트럭운전자가 다치지 않아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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