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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회삿돈 14억원을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시 모 호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강씨는 2009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9년간 578회에 걸쳐 호텔 자금 14억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해 사용한 혐의다.
강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빚 탕감, 스포츠 토토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금을 성실히 관리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권한을 악용해 횡령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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