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허위인턴’ 의혹에 KIST “공식증명서 발급한 적 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4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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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KIST 측은 해당 인턴 활동에 대한 공식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에 없다고 밝혔다.

KIST 측은 4일 “조씨는 3주 동안 3일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사안에 대해 초반부터 확인하고 재확인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바 있다. KIST 설명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공식적으로 증명받지 못한 활동을 입시에 활용한 셈이다.

KIST는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모 교수가 딸 조씨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는 당시 동창인 KIST 소속 A박사에게 요청해 B박사 연구실에 딸이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턴활동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B박사는 해당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며 A박사가 임의로 발급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털어놨다.

KIST 측은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A박사가 증명서를 임의로 발급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달라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며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 때 자료가 이미 다 넘어가 검찰 조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상 공식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인턴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던 B박사가 서명 등 관여를 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A박사가 발급해줬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공식적인 절차로는 발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저희 아이 실험을 연결했던 분과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다”며 “두 교수분이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이후 형사 절차를 통해 어떤 과정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로서는 상세히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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