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57)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오후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최 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최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그동안 최 씨 측은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 판사는 “최 씨의 이 같은 운전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줄 수 있다. 최 씨의 운전 행위를 피해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협박·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피해 차량의 견적서 내용에 작성된 427만원 상당의 손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최 씨는 “법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면서도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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