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2년…“판결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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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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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57)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오후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최 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최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그동안 최 씨 측은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 판사는 “최 씨의 이 같은 운전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줄 수 있다. 최 씨의 운전 행위를 피해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협박·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피해 차량의 견적서 내용에 작성된 427만원 상당의 손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최 씨는 “법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면서도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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