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나 전 시장은 “시장 취임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김 시장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회견 다음 날 한 기자가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발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은 양형 권고 범위 내에서 이뤄져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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