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에프엔씨에 따르면 M사 측은 박 대표에게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브랜드에 필요한 상표디자인, 웹사이트 콘셉트, 모델 촬영 콘셉트 등 전반적인 통합 마케팅 자문을 해주고, 디자인 결과물과 제안서 등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부건에프엔씨 측은 “M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견적 금액에 대한 이견과 미비한 제안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체결하지 않았다”라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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