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귀성객 등 인적·물적 교류가 집중되는 추석명절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양돈농가, 축산관련시설, 외국인밀집지역, 귀성길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민관 합동 방역관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에 도는 ‘ASF 특별방역상황실’을 설치,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외국인밀집지역 불법축산물 유통, 북한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등 3개 분야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시군, 유관기관, 협회, 농협 등과 민관 합동으로 도내 축산관련시설과 전 양돈농가(1321호)를 대상으로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제역·AI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는 간부 공무원을 시군 방역담당관으로 지정해 농가 방역현장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앞서 지난 28일 민관 합동으로 해외방문 축산관계자나 귀성객에 의한 농장 내 바이러스 등 오염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청소, 일제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귀성객들이 몰리는 터미널, 기차역, 환승센터 등지에서 다국어 홍보물,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밀집지역, 수입축산물관련 업체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귀성객들은 명절기간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방역관리수칙에 따라 개인, 차량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축산농가를 방문한 귀성객은 방문 후 5일간 타 농장출입을 금지하는 등 ASF방역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아울러 축산관계자는 추석기간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 시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ASF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시 소시지 등 수입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석명절을 대비해 방역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면 양돈산업 전체가 위험해지는 만큼, 농장 방문 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발생국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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