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과목이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급 지방직의 일반행정 직렬 선택과목은 현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등 5개 과목에서 2개를 고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등 2과목만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국가직 공무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6월 입법예고돼 2022년부터 시행된다.
고교 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배려해 2013년 선택과목에 포함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고 행정 관련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어 직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의견수렴 결과 행정 관련 과목을 선택하면 임용된 뒤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다만 고졸 출신 인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장 추천채용 등으로 보완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7급 공채시험의 1차 필수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재 여러 시도에 7,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시킨 뒤 시험일에 한 곳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으나 2021년부터는 17개 시도 중 한 곳만 접수시킬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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