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지람 어머니 살해·유기 20대 아들 2심도 징역 20년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5일 10시 48분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자신과 다투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5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A씨의 범행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11시쯤 집 거실에서 어머니 B씨(55)의 목을 조르고 벽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어머니를 옆 방으로 옮긴 후 침대 아래로 밀어넣고 이불로 덮어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자친구와 운영해보겠다”고 말을 했으나 어머니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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