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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별 선언한 여성에게 ‘가족 해치겠다’ 협박한 30대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5 11:23
2019년 9월 5일 11시 23분
입력
2019-09-05 11:22
2019년 9월 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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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로 사귀던 여성이 결별을 선언하자 20여 차례에 걸쳐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상해, 재물손괴, 협박)로 기소된 3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상해와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유부녀 B씨가 결별을 선언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1월 울산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 주차장에서 B씨와 B씨의 자녀들이 탄 차의 뒷좌석 유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깨고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할 경우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며 19차례에 걸쳐 전화로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살충제를 마신 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아무 이유 없이 간호사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려 8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협박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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