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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손은 ‘장남 아니라 첫째’…보훈처, 인권위 권고 수용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5 13:37
2019년 9월 5일 13시 37분
입력
2019-09-05 13:36
2019년 9월 5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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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취업지원 관련 지침 변경
인권위 "구제방안 필요" 권고…보훈처 수용
국가보훈처가 ‘장손’을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취업지원 관련 지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며 “장손을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또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있어 성평등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보훈처가 수용한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지정취업제도’에서 지원 대상자인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명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훈처의 개정 지침에는 취업지원 대상인 장손인 손자녀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고, 손자녀간 협의가 있을 경우 특정인을 손자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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