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2심 유죄…장모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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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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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씨.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씨. 사진=뉴시스
가족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씨(사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날 장모 김장자씨도 항소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김씨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민정 씨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장자 씨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따라서 아내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장모인 김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회사 자금 약 1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모친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와 사정을 비춰볼 때 이씨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회사 운전기사를 (개인) 기사로 쓰면서 마세라티 차를 리스해서 사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이어갔다. 법원은 “이 씨가 법무사를 통해 자격증명을 취득했기 때문에 구체적 세부사정을 몰랐다는 건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모 김 씨는 경기 화성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씨 사건도 업무상 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과) 판단이 동일하다”며 장모 김 씨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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