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정원, 명진스님 불법사찰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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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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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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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은 6일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진스님이 제기한 민간사찰에 관한 13개 문건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 정보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인국 신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5개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16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특정 공직자의 비위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반대세력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정원은 2017년 9월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등 900여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 목적의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에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는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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