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와 관련한 공보준칙을 지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여권이 연일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공세를 펴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권을 보호하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리자 검찰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수사 관련 사항에 함구령을 내리고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는 없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점심 무렵 대검찰청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엄정준수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기부 유출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박 장관이 “법무부에서도 유출경위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조 후보자 딸 고교 생기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제보 내용’이라며 최근 언론에 공개하며 위법 논란이 일었다. 초중등교육법이 개인의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은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여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예결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최근 (생기부)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에 2건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수사기관이 관련 내용을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엔 수사공보준칙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나 수사 담당자 감찰 지시 등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인권보호를 위한 준칙을 엄정하게 잘 지켜달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준칙이 애초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만들어졌던 것인 만큼 사실상의 ‘경고’를 받은 검찰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야당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일각에선 박 차관이 언급한 ‘로그인 자료’를 토대로 생기부를 열람한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박 차관은 당시 예결위에서 “로그인 자료는 추출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며 생기부 열람 관련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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