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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심 무죄’ 이재명 지사 6일 항소심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5 17:44
2019년 9월 5일 17시 44분
입력
2019-09-05 17:43
2019년 9월 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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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친형 입원을 시도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검찰 측이 요청한 대부분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았다. 또 출석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는 없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항소를 거쳐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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