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檢지휘권 행사는 사전보고 전제로 가능”…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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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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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2019.9.5/뉴스1 © News1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2019.9.5/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사전 보고’를 거론한 것에 대해 검찰이 반박하자 법무부가 재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했다.

이어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이 같은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질문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지적에 “(매 사안에 대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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