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구입해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2)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30)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와 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마 63g(시가 955만원 상당)을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등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키는 성분 함량이 최대 77%나 높은 해시시 오일을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60만3000원, 정씨에게 1년6개월에 1524만2000원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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