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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먹 한번에 의식불명→사망…“충분히 예견 가능”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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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11:29
2019년 9월 6일 11시 29분
입력
2019-09-06 11:29
2019년 9월 6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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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고 직후 의식불명…식물인간 판정
재판부 "단 1회였지만 상대방은 만취 상태"
단 한번의 가격으로 상대방을 의식불명에 빠트린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1회 가격이었지만 ‘상대방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해 지난 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5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나이트클럽에서 이모(53)씨가 당시 자신의 아내였던 유모씨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결국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직후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마친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22일 식물인간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치료의 여지가 없어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결국 올해 2월1일 오후 3시45분께 뇌출혈 및 패혈증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단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경기를 일으키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따라서 정씨가 당시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시비 끝에 일어난 폭행으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사망이라는 결과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공격을 방어할만한 정신·신체적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했던 반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정씨는 이런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정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의 판정을 받았다.
먼저 폭행치사죄 유무죄 여부를 가려본 결과 배심원 7명 중 5명이 정씨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유죄에 손을 들었으며 나머지 2명은 정씨의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에 동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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