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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간간이 미소→2심 당선무효형 선고→굳은 표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06 16:33
2019년 9월 6일 16시 33분
입력
2019-09-06 15:47
2019년 9월 6일 15시 4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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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도착, 기자들을 향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간 이재명 지사는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간간이 기자를 향해 미소를 지어보였던 이재명 지사는 청사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선 표정 변화 없이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사진=뉴시스
일부 기자들이 이재명 지사를 따라가면서 심경 등을 물었지만 이 지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무죄” 등의 구호를 연호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던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과 관련한 언론 속보를 확인한 뒤 “이재명 무죄”, “이게 나라냐” 등을 외쳤다. 그러면서 법원을 빠져나가는 이 지사를 응원했다.
사진=뉴시스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뉴스1
사진=뉴시스
이재명 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다. 1심 재판부는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가지 가운데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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