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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여친에 마약주사 놓은 뒤 도주 50대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6 16:50
2019년 9월 6일 16시 50분
입력
2019-09-06 16:49
2019년 9월 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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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 주사를 놓은 뒤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타인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도주 과정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부인 B(52)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경기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C씨에게 마약이 든 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검거 전날인 지난달 26일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속마음을 들어보기 위해 마약을 주사했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 사건을 우선 송치하고, C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속마음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성폭력 부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감정 결과가 나오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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