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 만료됨에 따라 이날 밤 늦게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10시50분께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조 후보자에 따르면 따르면 조씨는 동양대 교양학부 산하 영어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 2012년 9월7일자로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았다. 당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각종 인터뷰에서 “총장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 “일련번호가 다르다”,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적이 없다” 등 발언을 하면서 정 교수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표창장 발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튿날인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총장상 수여 경위에 관해 조사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부터 기소한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방해, 증거인멸 교사, 사모펀드 등 다른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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