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를 의학논문 제1저자에 등재해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이 허위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영외고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조 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인 장 씨는 2009년 5월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다.
조 씨는 고교 생활기록부에 같은 해 5월 1∼15일 보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과 인턴 마지막 날인 5월 15일 열렸던 국제학술대회 참가 이력을 적었다. 생활기록부상 교외 체험학습 활동으로 기재되기 위해서는 서울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 씨는 보름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내용이 담긴 당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국제학술대회에만 참가했을 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2주간의 인턴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2006∼2012년 인턴 활동 증명서에는 장 씨 등 고교생은 없었다. 장 씨가 인턴으로 활동하던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조 씨는 2007년 고1 여름방학 기간 친구 장 씨의 아버지 장 교수의 허락으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12일간 인턴 활동을 했다. 이후 2009년 3월 장 교수가 책임저자인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 씨는 이 논문을 대입 자기소개서에 적어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 장 씨는 공익인권법센터 경력을 기재해 2010년 9월 듀크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장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위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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