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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친구와 사귄 여성 집·차량에 해코지한 여성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7 08:25
2019년 9월 7일 08시 25분
입력
2019-09-07 08:23
2019년 9월 7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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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와 사귄 여성의 집에 들어가 전자제품과 가구 등을 파손하고, 주차된 차량도 부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B씨 집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오물을 던지고, B씨의 차량 보닛과 문짝을 돌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B씨가 자신 몰래 남자친구와 사귀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B씨 행세를 하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에 들어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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