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첫 구속영장…펀드운용·투자대표 모레 심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9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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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도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가족 펀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에는 조 장관 처남 가족도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처남은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가 실제 투자액과 달리 당초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같은 약정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이씨에게 적용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내부 자료 등 직원들에게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와 함께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씨는 귀국해 지난 5일과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씨도 지난 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씨 요구로 코링크PE 측에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코링크PE 측이 투자한 돈을 다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웰스씨앤티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를 받았다. 이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하면서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했는데 여기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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