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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관계자 7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9 10:01
2019년 9월 9일 10시 01분
입력
2019-09-09 10:00
2019년 9월 9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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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대구 이월드 관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놀이공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안전관리자 3명과 현장관리감독자 2명, 현장근무자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근무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이월드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종사자 450여명을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했다.
수사전담팀은 놀이기구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에서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문제점은 유관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 보호 활동을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50분께 이월드에서 발생했다.
아르바이트생인 A(22)씨는 근무 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풀숲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른쪽 무릎 10㎝ 아래 다리를 잃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롤러코스터 맨 뒷부분에 서서 맨 앞칸 출발지점에 뛰어내리려고 했으나 발이 미끄러져 승강장을 지나쳤고 균형을 잃고 풀숲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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