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투자사, 부인에게 매달 자문료…“정당대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9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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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투자사 WFM으로부터 자문료 받아
검찰, '가족 펀드' 운용 관여 의심…수사 진행
정경심, '정당한 자문료' 반박…"세금 신고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의 투자 업체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 이게 부적절한 돈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어학 사업 관련 자문료’임을 주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코링크PE는 이상훈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후보자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가족 펀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지난 2017년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배터리펀드)’을 통해 WFM을 인수한 이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교수가 해당 기간에 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고문료 형식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그간 불거졌던 조 후보자 관련 ‘가족 펀드’ 운용에 정 교수가 깊숙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자 정 교수는 직접 반박에 나섰다. 자문위원 위촉을 거쳐 받은 정당한 자문료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서 “WFM은 원래 영어교재 등 영어교육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며 “회사로부터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 주고,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자문료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WFM은 제가 투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도 아니다”며 “자문 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신고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링크PE 대표 이씨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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