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 구속기소…범행 CCTV 복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0 17:02
2019년 9월 10일 17시 02분
입력
2019-09-10 16:54
2019년 9월 10일 16시 54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장대호. 뉴시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김관정)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장대호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장대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면식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대호와 피해자 A 씨(32)의 카드사용 및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둘 사이엔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
또 검찰은 범행 후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3차례 포맷했지만,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사체유기 관련 영상을 추가 복원해 사체유기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지난달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의 범행은 지난달 12일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다른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한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장대호는 지난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주지 않아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대호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의 얼굴은 지난달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당시 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며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찰관이 조사실로 잡아끌자 장대호는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법,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 확정…상고 기각
공금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6급 공무원 ‘파면’
‘조국당 의식’ 교섭단체 기준 완화 또 꺼낸 민주… 與 “반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