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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0 18:06
2019년 9월 10일 18시 06분
입력
2019-09-10 17:25
2019년 9월 10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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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백억대 벌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도 징역 8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변경보고의무 위반 효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 12월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행사하는 등 방식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자동차를 수입 판매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직원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며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 직원들에게 징역 10개월~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전날 벌금 27억원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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