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폐차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의 일부(70∼80%)를 지급하고 나중에 경유차가 아닌 차를 구입했을 때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차를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폐차 후 다음 차 구입까지 걸리는 시간 기준을 정해야 할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 생계용 대형 차량은 경유차 외에 대안도 없다. 김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보조금사업이 오히려 새 경유차 구입비로 둔갑할 여지가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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