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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억여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1 11:09
2019년 9월 11일 11시 09분
입력
2019-09-11 11:08
2019년 9월 11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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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구속)씨와 어머니 김모(60)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봤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여만원, 김씨가 5000만원이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갑자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는 같은 달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으나 김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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