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했다. 검찰에 이어 최민수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2심에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최민수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최민수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 제가 똥물을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며 사실상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10일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최민수 측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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