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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취객 “괜찮다”에 방치해 사망… 법원 “국가 배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9-16 03:00
2019년 9월 16일 03시 00분
입력
2019-09-16 03:00
2019년 9월 16일 03시 00분
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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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 있는 취객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경찰이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취객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강원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A 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으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이튿날 아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술에 만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A 씨의 건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살핀 후 경찰서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점 등을 감안해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경찰
#취객 방치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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