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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횡령·배임·부정거래·허위공시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6 08:18
2019년 9월 16일 08시 18분
입력
2019-09-16 08:15
2019년 9월 16일 08시 1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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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모 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사모펀드 사건 수사를 위해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 부인 정모 씨(57)에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인 조 씨는 사모펀드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조 씨는 코링크PE의 이모 대표 등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중소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사모펀드 의혹이 집중 보도된 지난달 말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 씨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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