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자녀 지원 땐 업무 배제”…‘입학의혹’ 예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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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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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교수 자녀의 입학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2020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교수 자녀의 입학 지원이 확인되는 교수에게 입학업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16일 서울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녀가 서울대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교수들을 대입과 관련한 면접 등에서 배제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교수 자녀가 입학할 때 특혜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서울대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 학과의 학부,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교수는 학교에 이를 보고하고 입학 관련 업무에서 회피, 제척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04년부터 매년 공문으로 교수들에게 공지됐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교수들이 해당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조카 등의 혈족까지 학교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5월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가 2014~2015년 두 조카의 입학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대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서울대는 학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사항 조회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아 자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대는 교수 자녀가 입학 후 부모 수업을 수강할 경우, 교수가 이 사실을 사전에 총장에게 신고하고 성적 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난 7월에 신설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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