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참여한 주민이 5000명에 달했다. 16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 2차로 나눠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접수한 결과 주민 4880여 명이 신청서를 냈다.
대책위는 18일까지 추가 접수를 마친 뒤 이달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보상 금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책정됐다. 위자료로 15만 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 원을 합산한 보상 금액이다.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은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치 면제는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보상 접수 기간도 지난달 12∼30일로 짧아 보상 신청을 못 한 주민도 많다.
시는 “보상 접수 기간에 4만485가구와 805개 업체가 92억8100만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수돗물과 섞이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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