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기소 11일 만에 공개됐다.
17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2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을 가능성을 높게 두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딸인 조모씨(28)가 인턴 경험·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 교수가 권한없이 이같은 일을 하기로 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2012년 9월7일쯤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고, 총장 이름 옆에는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해당 문안에는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와 학과·학년, 봉사 기간, 표창장의 일련번호, ‘위 사람은 동양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표창장 수여 날짜 등이 적혀 있었다.
공소장은 수사를 마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범죄의 구체적 사실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기소 이후 공소장이 공개되기까지는 통상 2~3일가량이 소요되나, 정 교수 사건의 경우 열흘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국회가 기소 직후 요청한 공소장을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 결재까지는 또 6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