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도발로 다리 잃었는데 ‘전상’아니라니…명예 지켜달라”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9월 17일 14시 14분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중사의 부상을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으로 판정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하 예비역중사 부상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이후 같은 달 23일 하 예비역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말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전상과 공상은 명예에 있서 그 의미가 사뭇 다르기에 하 예비역중사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하소연했다.

이 글에서 그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인하여 멀쩡하던 두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며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어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며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8월 유공자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전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훈처에서는 적이라는 단어와 북한의 존재는 빼고 전투에 대한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 전상군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적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DMZ 수색작전 중 지뢰부상과 달리보기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훈처분들 저희 유공자 가지고 정치하지 마시고 전상군경으로 저의 명예를 지켜달라. 다리잃고 남은거는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말라"고 전했다.

하 예비역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측은 이번 일에 대해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설명하면서 “이의신청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예비역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에 군은 하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으나 보훈처는 이와달리 공상자로 분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