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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범기간 부탄가스 28통 들이마신 40대 징역 1년 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7 15:04
2019년 9월 17일 15시 04분
입력
2019-09-17 15:04
2019년 9월 17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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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흡입죄로 교도소 복역 후 또다시 부탄가스 28통을 들이마신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28통을 연달아 들이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부탄가스 대부분을 인근 편의점에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각물질 중독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6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10월 출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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