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이 2만5000원’…짝퉁가방 수백개 유통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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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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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부착·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명품 루이비통 고유패턴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8)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의류잡화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박기와 프레스를 이용해 가죽원단에 루이비통 상표를 제조했다. 불박기는 금형에 열이나 압력을 가해 가죽 등에 글씨나 문양을 새기는 도구로, 위조제품 제작에 널리 쓰인다.

조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찍퉁가방을 제작해 서울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위치의 소매상에게 개당 2만5000원에서 10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단속시점인 3월15일에도 정품가격 기준 2억3100만원 상당 가방 105개를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상당한 양의 위조품이 유통된 점, 루이비통의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형량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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