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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실 몰카’ 前경찰대생, 혐의 인정…“정신상담 받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8 11:07
2019년 9월 18일 11시 07분
입력
2019-09-18 11:07
2019년 9월 1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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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공용화장실 몰카 촬영 혐의
양형조사 거친 뒤 피고인신문 진행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다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범행 횟수가 굉장히 많고 계획적이고 대담한 것 같은데 이번 범행이 처음인지’ 확인하는 재판장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범행에 사용한 볼펜형 카메라 역시 범행 목적으로 “따로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정 등) 그런 건 없는데 A씨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정된 피해자 4~5명은 수사단계에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A씨 측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2차 공판기일은 양형조사를 거친 뒤 다음달 23일에 열고 피고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중구 한 술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당시 카메라는 화장실 휴지 속에 놓여 있었는데, 수상하게 여긴 여성 신고로 발견됐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퇴학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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