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제주도 풍력발전 심의위 시범지구 원안 의결
환경단체 및 주민들 "황금어장 사라진다" 사업 폐기 촉구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서 지정 동의한 심의 예정
제주도가 추진 중인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 해양업계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모슬포 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대정양식장협의회 등 8개 단체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심의위원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지구 지정 심의를 원안 의결했다.
이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일대에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해 10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사업이다.원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사용허가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지역 해양업게 종사자들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반대 측은 풍력발전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사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황금어장이 사라지고, 어업인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전사업자 측에 의해 완전히 왜곡되거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정해상 풍력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은 동일 1리 마을총회 절차도 문제삼았다.
지난 2011년 2월 개최된 마을 총회에 동일 1리 거주 인구 600여명 가운데 단 86명이 참석해 대정해상풍력 원안이 통과, 대표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풍력발전 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대정해상풍력 사업자 측은 현재 어촌계와 복지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올해 7억원 정도를 주민들에게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된 주민수용성은 전혀 얻지 못한 채 자금지원이라는 미끼, 즉 돈으로 발전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며 “향후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정읍에 생기게 될 주민 갈등과 어업인 생존권 박탈의 모든 책임은 제주도가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주도의회가 주민수용성도 얻지 못했고, 어업인과 도민생존권을 짓밟으며, 황금어장을 강탈하고, 중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도 파괴하고, 해양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부동의해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개회해 24일까지 제37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도 심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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