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모텔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아산의 한 모텔에 B양을 끌고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죽일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식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해 피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현재 피해 아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상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병원 측의 소견을 봤을때 피해 아동의 상해는 강간으로 인정된다”며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현재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15년에 수감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당시 피해 아동을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데려다 준 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과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아픈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고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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