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모텔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당시 여덟 살 난 B 양을 아산의 한 모텔에 끌고 가 욕설을 퍼붓고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해 피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현재 피해 아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상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병원 측의 소견을 봤을 때 피해 아동의 상해는 강간으로 인정된다. A 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현재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에 수감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고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자책·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 아동을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데려다 준 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과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아픈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