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혐의 부인…얼굴 공개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9 11:01
2019년 9월 19일 11시 01분
입력
2019-09-19 10:52
2019년 9월 19일 10시 52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최악의 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56)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진범이 맞다는 판단이 서면 얼굴 등 신상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19일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약 4년 7개월간 벌어진 사건이다.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후에도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한 경찰은 올 7월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증거물 일부를 제출하며 DNA 감정을 의뢰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기술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재감정해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경찰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이춘재를 상대로 조사를 별였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방대한 자료를 추가 분석해 이춘재가 진범이 맞다는 것을 최대한 규명할 방침이다.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변호사도 이춘재가 진범이 맞다면 법령 해석에 따라 경찰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상공개 관련해 “법조문을 보면 ‘피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소시효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과연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정식으로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문제는 남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안해”… 미국은 어떻게?
“10살도 안된 애들 저렇게 입히고”… 미성년 오디션 프로그램 논란
‘8일’이 ‘9개월’로…우주에 발 묶인 보잉 우주비행사 19일 지구 복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