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화성살인 용의자, 한달 전 특정…수형자DNA 정보로 확인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9 15:37
2019년 9월 19일 15시 37분
입력
2019-09-19 15:37
2019년 9월 19일 15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과수, 8월9일 檢 확인요청…같은날 회신
2010년 이후 기결수 등 수형자 DNA 관리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한달 전 특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DNA화학분석과는 지난달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신원확인 요청을 받아 같은날 신원 정보를 회신했다.
정용환 대검 DNA화학분석과장은 “경찰에서 보관 중인 압수물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와 국과수가 이를 토대로 DNA를 검출했다”며 “이후 대검에 DNA 신원확인조회 여부를 요청했고, 검찰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DNA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7월 ‘DNA 데이터베이스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형인 등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관련법에 따라 검찰은 법 시행일 이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저지른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수형자들의 DNA를 채취해 보관 중이었으며, 경찰이 요청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50대 이모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 과장은 “과학기술 발달로 채취한 극소량의 DNA를 복제·증폭해 활용할 수 있다”며 “대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 중인 강력범죄자 DNA 정보는 16만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하거나 무죄판결을 확정받으면 DNA정보는 삭제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용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특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화성연쇄살인 9번째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피해자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에 대해 정밀감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신원 등 유의미한 정보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의자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동맹부터 ‘25% 관세 폭격’…‘美 우선주의’ 압박
“아무리 급해도 20대 쓰지 마라”…자영업자 한숨에 공감 봇물
압구정 신현대, 최고 70층 재건축… 한강변 ‘아파트 장벽’ 논란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