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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승강기 뒤따라 타 손목 잡아챈 20대…“취해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9 16:34
2019년 9월 19일 16시 34분
입력
2019-09-19 16:34
2019년 9월 19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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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통해 특정돼…경찰 조사 받아
20대 남성,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입건
내리는 척하다 손목잡아…저항에 도주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의 손목을 낚아챘다가 저항하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의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뒤 먼저 내리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자 계단을 통해 아파트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이후 용의자 신원을 추적해왔으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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